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연합뉴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사항인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 내용을 보면,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추가됐다. 아울러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쯤 시행될 전망으로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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