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단체장들…'선거법 위반 재판'에 쏠린 눈

[대전충남 민선8기·세종 민선 4기 1년⑤]

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

▶ 글 싣는 순서
① 기대 이상의 성과로 출발한 이장우표 대전시정의 과제와 전망
② 김태흠의 '힘쎈 충남', 성과 내고 기틀다지고..육사 이전 등은 '미완'
③ 세종시, '경제' 엔진 점화했지만…늦어지는 '국회 세종시대'
④ 충청권 총선 여야 과반 의석 확보의 분수령…'정권안정' vs '정권심판'
⑤ 기로에 선 단체장들…'선거법 위반 재판'에 쏠린 눈
(끝)

6·1 지방선거는 지난해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선거 이후 반복되는 익숙한 풍경이기도 하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돼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과 함께 공직사회와 정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단체장의 거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재판이 장기화될수록 현안 사업 추진력이 떨어지고 지역사회가 치러야 할 기회비용 또한 커진다. 형이 확정되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리면서 임기의 상당 부분을 법정 다툼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두 기초단체장이 현재 당선무효의 기로에 섰다.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으로 결과가 뒤집힌 상태다.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일부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에 대해, 1심은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본 반면 2심은 김광신 구청장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권자의 부동산 투기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이어서 매우 중하고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 범위도 광범위한데다, 선거에 미친 영향 역시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김 구청장은 선고 직후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으로 역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은 오는 19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경귀 시장은 지난해 열린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의 아내 명의의 건물이 허위로 매각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시장은 성명서에서 해당 건물이 소유권이전과 함께 관리신탁됐고 매수인이 오 후보의 아내와 같은 성씨라고 밝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여론조사 등에서 두 후보 간 혼전 양상이었음을 고려해볼 때 해당 성명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도 오는 14일 선고 전 마지막 기일을 앞두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와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선 박 시장의 관여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단체장에 대한 재판도 본격화된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대전 서구체육회장 후보자에게 불출마 대가로 특정 직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2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구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서 구청장이 특정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불거졌으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서 청장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돼왔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달리 금고형 이상 형의 확정이 직을 잃는 기준이 된다.
 
서철모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서구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다시 수사 대상이 됐다.
 
반면 이장우 대전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일찌감치 마무리되면서 부담을 덜게 된 경우다. 이장우 시장은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이전인 지난 5월 대전의 한 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에 연결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않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됐다. 이 시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잘못 알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