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군위군 편입에 따라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하자 군위군이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군위군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대구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지가상승과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이나 군위군민 입장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해제 요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현재 군위군에 계획 중인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에어시티 조성 등이 투기 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이해되지만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상당히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군위군은 대구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 할 당시 군위군의 개발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 지역을 최소화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구시에 전달한 바 있다.
군위군은 "대구시는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최소한의 지역만 남겨두고 개발 계획 외의 지역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대구시에서는 개발 계획의 공간적 배치를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발표해달라"며 "군위군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대구시에 전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구경북신공항 유치로 지난 2020년 9월 군위읍과 소보면 일원 26.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구시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3일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