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바이든 행정부, SNS 기업과 접촉말라" 명령

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SNS 기업을 억압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행정부와 SNS 기업간 접촉을 금지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워싱턴 포스트(WP) 등 외신들은 테리 도티 루이지애나주(州) 서부지법 연방판사가 바이든 행정부 주요 기관과 12명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게 SNS 기업과 접촉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티 판사는 155페이지에 달하는 임시명령문에서 "연방정부 일부 기관이 표현의 자유가 포함된 콘텐츠의 삭제나 축소를 촉구, 압박, 유도하기 위해 SNS 기업과 소통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도티 판사는 특히 백악관과 SNS 기업 경영진 간의 수많은 이메일 교환을 언급했다. 그는 명령문에서 "백악관은 2021년 4월 구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유튜브가 사람들에게 백신을 주저하도록 유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명령으로 백악관,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국무부, 보건복지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의 기관과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등이 접촉 금지 대상이 됐다. 
 
해당 SNS 기업은 페이스북(메타), 트위터, 유튜브(구글), 왓츠앱, 인스타그램, 위챗, 틱톡 등이다. 다만 도티 판사는 불법 활동 억제, 국가안보 위협 대처 등을 위해서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도티 판사의 이번 결정은 앞서 미 공화당 소속인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SNS 기업들에게 코로나19 보건정책, 전염병의 기원, 헌터 바이든(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노트북 유출사건, 선거 보안 등에 관련된 비판적인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도티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를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진실부(Ministry of Truth)'와 비교하며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적인 공격일 것"이라고 밝혔다.
 
WSJ은 이번 명령으로 SNS 허위 정보 확산 관련 정부의 대응책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에서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명령은 정식 재판 전에 나온 것으로, 백악관은 도티 판사의 명령문을 검토한 뒤 추후 정식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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