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옥 시도를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죄, 범인도피교사죄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도주원조죄는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지난 3일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검찰 출정 당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누나 김씨가 수감자의 지인 A씨를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건넸다. 그러나 계획은 A씨의 신고로 계획 단계에서 들통났다.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에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인 지난해 12월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누나 김씨는 당시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지원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또 다른 도피 조력자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모씨와 자신의 남자친구가 김 전 회장과 통화하도록 메신저 등으로 연결해주면서 수사 상황을 공유해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절차를 밟고 귀국을 유도했다. 김씨는 이후 귀국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