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행정안전부 주관 각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연이어 선정되는 등 수준 높은 행정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덕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함께 2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우수기관 73곳을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상위 23개 지자체만 표창했다.
대덕구는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다년간 적극 건의해 왔으며 이 같은 노력은 행정안전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민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대덕구는 지난 연말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 공모에서 △10만 탄소다이어터 양성사업 △대덕형 마을돌봄사업이 전국 확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2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된 지자체는 경남 합천군과 대전 대덕구 뿐이어서 '행정혁신 선도 대덕구'라는 위상을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덕구가 공모에 제출한 '10만 탄소다이어터 양성사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문화 확산,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만들기 위해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실천 활동을 하는 개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대덕형 마을돌봄 사업'은 민관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 의료 요양 등을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정부평가에서 연이은 수상으로 대덕구의 혁신 잠재력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