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하자. 부산지역 주민들이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다며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만들기에 나섰다.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4일 오전 10시 부산 해운대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아이들이 매일같이 먹는 급식 식재료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주민 발안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조만간 시작될 거라는 뉴스를 볼 때마다 아이들에게 생선을 먹여도 될지, 김이나 미역은 괜찮은지 걱정이 너무 크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한 우려로 각 지자체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만들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다"며 "서울은 시와 교육청에 더해 구로구 등 기초지자체 조례까지 있어 먹거리 안전을 더 촘촘히 지키고 있으나, 부산은 교육청에서 만든 조례만 있어 부모들 걱정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린이집부터 학교까지 아이들이 먹는 급식은 당연히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해양도시' 부산은 더욱 그래야 한다"며 "누군가 해주길 기다리지 않고 주민과 학부모가 직접 조례를 제정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이 마련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는 크게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해운대구 내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에 대해 연 2차례 이상 방사능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 사용·공급 금지, '검출·미검출'로만 표기되는 방사능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해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학부모가 참여하는 '방사능안전급식위원회' 설치, 방사능 검사를 위한 장비와 시설 마련 등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같은 시간대 부산 영도구청 앞에서도 주민들이 모여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와 영도구에서는 최근 주민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제정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고 주민 발의 절차를 밟고 있다.
주민발의제는 해당 지역 19세 이상 주민 가운데 지방자치법이 정한 일정 숫자가 서명하면 조례안을 의회에 발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운대구와 영도구에서는 지난 1일부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제정 청구를 위한 서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운대구는 4759명, 영도구는 1403명이 서명하면 구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