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최근 청주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협조 요청을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해당 아이를 출산한 30대 여성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적법한 절차 없이 아이를 입양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비를 대신 내주겠다는 B씨에게 아이를 넘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아이와 B씨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아이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A씨에 대한 입양특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도내 시·군은 보건복지부 통보를 받아 오는 7일까지 출생 미신고에 대한 전주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진천 4건, 음성 2건, 청주 1건 등 모두 7건에 대해 협조 요청을 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