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우려에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기재부 방기선 차관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 환원"
최악의 세수 상황 우려에는 "디테일까지 점검했다…현재 세수감소 상황과 관계 없어"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세수부족 우려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부담을 환원하기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6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제1차관은 지난달 30일 사전 브리핑에서 "2020년 주택부분에 있어서 종부세 징수한 금액이 1조5천억원"이라며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올해에 60%를 적용했을 때 그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발생한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각에서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법정 최저한도인 60%로 낮춰놓았던 만큼, 다시 세입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80%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부담 완화가 더 중요하다며 60% 동결을 결정했다.
 
방 차관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역전 현상 등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점검해서, 국민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까지 감안해서 60%로 유지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세수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에도 이렇게 결정한 배경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다 감안해도 세수감소분은 2020년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세수감소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연구위원은 "과도하게 강화됐던 규제를 다시 완화하는, 시장정상화라는 정책목표에서는 종부세를 늘리거나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는 것이 맞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는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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