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특별점검에 나섰다.
행안부는 전국 새마을금고 1294곳 중 100곳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벌이고 필요한 경우 경영개선과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4일 밝혔다.
또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 도입을 위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새마을금고 연체율 6.8%, 예수금은 전년말 대비 8.2조원 증가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새마을금고 예수금은 259.6조원(잠정)으로 '22년 말 251.4조원 대비 8.2조원 증가했다.예수금은 2월말부터 4월말까지 감소했지만 지난 5월 .2일을 최저 기점(257.7조원, 잠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세계적인 경기위축, 부동산시장 약화 등에 따라 연체율은 부동산시장 약화 등으로 6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현재는 6.8% 수준이며 적극적인 관리대책으로 최근에는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리형토지신탁(이하 '관토')·공동·집단대출 등 리스크가 높고 여신규모가 큰 대출에 대한 취급한도, 대출취급 조건 강화 등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시행(5차례)한 바 있다.
행안부는 " 높아진 금리 수준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건전성 기준 강화"
행안부는 이와 함께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 도입을 위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기준 개정안을 마련했고 현재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달 중으로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유동성비율 규제(자산규모별 80~100% 이상)와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각각 총대출의 30%, 합산 50% 이내),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확대(130%)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행안부는 그동안 중앙회가 '23년 한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체관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새마을금고의 관토‧공동대출 등은 선순위로 우선 상환대출 대상이며 LTV(담보안정비율, Loan to Value Ratio) 역시 60% 수준으로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체 대주단 협약 운영뿐 아니라 전 금융업권 PF 대주단 운영 협약도 가입했으며, 정부 전체적인 PF 관리 틀 내에서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7조 및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87개, 3.2조원)에 대해서도 사업장별 담당제를 운영‧관리감독하고 있고 주간금고 및 사업장별 관리계획 이행사항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
또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자체 상각, 시장 내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부실채권 매각규모 확대를 위해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 대부(7천억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최대 5천억원) 등과 지속 협의하고 있다며 향후 개별금고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실채권 매각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연체율을 관리하고, 건전대출을 늘려 새마을금고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