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벌금형 약식기소

회사 차량·운전기사 사적으로 전용한 혐의


검찰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지난 2019년 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4년 5개월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 5월 24일 방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019년 2월 방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방 전 대표가 회사의 공적 차량과 운전기사를 자녀의 학원 통원용 등 사적으로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 전 대표가 운전기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기사들이 인권침해와 폭언에 시달렸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고발장에 담았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는 각하 처분했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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