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박스에 영유아 사체…"미신고 아동 전수조사해야"

연합뉴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과 '창원 영아 아사 사건'이 연이어 밝혀진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영유아 사망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자료와 별도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영유아 사망사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경찰청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무연고 아동 사망 사례 10건과 경상남도가 같은 기간 취합한 사례 2건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 11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공원에서는 가방 안에서 36~42주로 추정되는 남아의 사체가 발견됐다. 사인은 미상으로 사산아로 추정됐다.

같은해 8월 광주광역시의 한 빌딩 뒤편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도 16~20주로 추정되는 여아 영아 사체가 발견됐다.

2019년 6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는 노상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 안에서 1세 남아 사체가 발견됐다. 해당 남아는 출산 직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2020년 6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는 야산 등산로에서 신생아가 사체로 발견됐고 같은해 8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는 생활하수 처리장 안에서 16~20주 성별불상 태아 사체가 발견됐다.

이밖에 공사현장과 분묘 이장 작업, 굴착기 작업 등 과정에서 영유아 사체가 잇달아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2236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 중 1%에 해당하는 23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전국 해당 지자체에 생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수원 영아 시신 사건이 확인됐다.

김 부의장은 "이번에 공개한 12건 사례가 감사원의 2236명 사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포함 여부는 관계 당국이 시급히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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