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TV조선 심사조작 방통위원회 전 국장·과장 파면·해임 요구

연합뉴스

감사원은 28일 'TV조선 재승인 심사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양모 전 국장과 차모 전 과장에 대해 각각 파면과 해임 징계를 요구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방통위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양 전 국장과 차 모 과장에 대한 파면과 해임 징계 요구와 관련해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수사 결과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현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종편·보도방송사업자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이 재승인 기준 점수와 중점심사사항 점수를 모두 충족하자 평가 후 점수를 고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20년 3월 한 연수원에서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평가를 했다.
 
당시 심사위원 12명이 채점한 결과 TV조선의 총점이 650점을 넘었고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중점 심사사항도 50% 이상을 얻었다. 이는 별도 조건 없이 TV조선에 재승인 결정을 해야 하는 점수다.
 
그럼에도 차 전 과장은 이후 재승인 평가가 끝난 후 2명의 심사위원에게 평가 심사표를 돌려주며 중점 심사사항 점수를 수정하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수정된 채점 결과를 토대로 TV조선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한 바 있다. 
 
감사원은 검찰 수사결과를 인용하며 당시 차 전 과장의 채점 결과 보고를 받은 양 전 국장이 TV조선 점수에 당혹스러워하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말을 듣고 심사위원장인 윤모 교수에 점수 조작을 제의했다고 봤다.
 
이에 윤 교수가 심사위원 2명에게 사후 수정을 제안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방통위가 당시 TV조선에 당초 기준인 '4년'이 아닌 '3년'을 조건부로 제시한 근거가 된 법률 자문도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의 공모로 허위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방통위가 외부 추천으로 선정하기로 한 시청자·소비자 분야 심사위원 3명을 추천기관이 아닌 방통위 상임위원이 추천한 사람으로 모두 선정했다는 점도 이번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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