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령아동'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 추진

일단 출생통보제부터…법개정 즉시 시스템 마련
'심평원 통해 지자체에 출생 사실 통보' 방식
당정 민간과 공동으로 아동보호체계 개선TF 가동
조규홍 복지장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조속히 완료"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이른바 '유령아동' 대응책으로 제시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두 대책 중 출생통보제의 경우 여야 무쟁점 사안인 반면, 보호출산제를 놓고선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해법이 주목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당과 정부가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이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각 논의 중이다. 보호출산제의 반대 요인은 아이의 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보호와 은폐된 출산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등 때문이다.
 
당정은 오는 30일 국회 처리가 예상되는 출생통보제 법안의 통과와 동시에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 전송 시스템 구축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부모가 출생 사실을 신고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할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한편 당정은 국회 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TF를 통해 정부의 '유령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해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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