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증권재산이 평균 8억 2천만 원으로, 일반 국민의 48.5배에 달했다. 특히 3년 만에 이들이 가진 주식은 1억 8천만 원 증가했는데, 이 또한 국민 평균치의 23.8배나 됐다.
28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주식재산 증감 및 과다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평균 증권재산은 8억 2천만 원으로 3년 사이 26.9%(1억 8천만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 평균 증권재산 증가액 757만 원의 23.8배에 달한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 평균 증권재산은 15억 1천만 원에서 18억 9천만 원으로 25.8%(3억 9천만 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114%(9천만 원) 증가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증권 재산이 월등히 컸다.
같은 기간 국민 평균 증권재산은 934만 원에서 1691만 원으로 757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쳐서, 올해 기준 국회의원의 증권재산은 국민 평균의 48.5배에 달했다.
올해 기준 가장 많은 주식재산을 가진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1240억 원)이었다. 이어 같은 당의 전봉민 의원(443억 원)과 윤상현 의원(238억 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154억 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63억 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실련은 국회의원 중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한 비율이 매우 낮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3천만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에게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중 3천만 원 초과 주식 보유 현황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총 110명으로, 이중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했다고 신고한 의원은 65명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의 경우 보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심사위원회가 심사 내역까지 비공개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내역 공개 △의정활동 기간 주식 추가매입 의원 명단 및 재산심사내역 공개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심사내역 공개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천만원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에 대한 각 당의 철저한 후보자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