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또 다른 한 축인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심사)이 오는 29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재식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 심사를 받는다. 양 변호사는 애초 박 전 특검과 같은 시간인 오전 10시 심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오후 영장 심사 시간이 변경됐다.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심사 이후 빠르면 29일 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6일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등을 돕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에게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부동산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설 당시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도 대가 관계로 의심하고 있다.
전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박 전 특검 측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지난 3월 말 압수수색 이후 줄곧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그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라며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저로서는 참담할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