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서 피의자가 붕대를 이용해 자해를 시도하는 소동이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일 0시쯤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서 주거침입 혐의를 받던 피의자 A(40대·남)씨가 팔에 감고 있던 붕대를 이용해 자해를 시도했다.
A씨는 유치장 내부에 딸린 화장실에 들어가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8분 만에 A씨를 발견하고 행동을 제지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았으나 건강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유치장 입감 시 피의자는 신체검사를 받으며, 자해 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소지품을 압수당한다.
다만 A씨는 당시 팔을 다친 상태여서 붕대를 감은 채 유치장에 입감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팔에 난 상처가 깊은 상태여서 붕대를 풀게 할 수는 없었다"며 "화장실에 들어간 피의자가 인기척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근무자가 발견해 자해 시도를 저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