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간첩법 시행…체류시 지도·사진 검색도 주의해야

연합뉴스

주중 한국대사관은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과 관련해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이나 방문객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사관은 26일 홈페이지에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 공지'를 게시하고 새 반간첩법 시행에 따른 유의 사항과 관련 위급상황 발생시 당부 사항 등을 안내했다.

유의사항으로는 우선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의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도 반간첩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또, 국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역시 반간첩법 위반 행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종교와 관련해서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을 벌일 경우 반간첩법 위반 행위자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대사관 측은 위급상황 발생 시 우리 공관으로 연락하고, 중국 당국에 체포 또는 연행되는 경우 우리 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사접견을 적극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또, 국내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행선지·연락처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줘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연락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 의회격)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반간첩법 개정안에는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이 간첩행위로 추가됐다.

또,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공격, 그리고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간첩행위에 추가되는 등 간첩행위의 정의가 확대됐다.

법 적용 범위도 확대돼 간첩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강화됐는데 간첩행위를 하였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이 가능하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 법 위반 외국인에 대한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도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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