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주인 이번 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격돌할 전망이다. 야당 단독 강행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결국 부결됐던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강대강 정국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야당이 여당 반대 속 '이태원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예고하면서 여야 충돌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본회의 부의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찬성하는 만큼 부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점도 야당의 법안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파업에 참여한 개별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행위 정도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노란봉투법 제3조에 신설될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과 취지가 유사하다. 이를 두고 야당은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당일 부의뿐 아니라 상정에 표결까지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안건 상정권을 쥐고 있지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통하면 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반면 여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란봉투법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장님이 직권 상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보지만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통해 처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정돼서 표결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필리버스터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의 중재로 상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충돌이 잠시 미뤄질 뿐, 여야 입장이 확고한 만큼 시간이 지나더라도 합의될 가능성은 낮다. 결국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재의요구→재표결→최종 부결'의 과정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태원특별법'(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또한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서둘러야 한다. 이 법은 유가족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라며 "얼마 전 민주당이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지정하고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결정했다 들었다. 잘했다. 국민의힘도 어서 생각을 고쳐먹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의 취지와 피해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현재 참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점도 반대 이유다. 이태원특별법에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가 인정될 경우 이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지금껏 단독 통과시켰던 법안들이 줄줄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힌 만큼, 이태원특별법만큼은 합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합의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최장 180일, 본회의 심사 최장 60일을 거쳐 내년 4월 총선 직전까지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