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2020년 광복절 집회를 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합원 1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나머지 6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집회의 규모가 상당했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여러 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을 곤란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민주노총 측이 집회금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2천여명에 달하는 집회 규모에 비해 방역 담당자 수는 적은 점 등으로 인해 신청이 기각됐다며,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도 유지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 등은 서울시의 행정명령에도 2020년 8월15일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2천여명이 참석하는 8·15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사랑제일교회 등이 주도한 광화문 광장 집회와 함께 보신각 집회도 금지했지만,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으로 형식만 바꿔 사실상 집회를 강행했다.
이에 보수단체가 민주노총을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2021년 7월 김 전 비대위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