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8개 각급 공공기관이 지난해 하반기 보조금 등 부정수급액 739억 원을 환수해 작년 한해 동안 총 부정수급액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규모가 1336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1년 1056억 원보다 27%가 증가한 것이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는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 수령 △사회서비스 미제공자의 결제 등 허위 청구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늘려 인건비 과다 청구 △보조금 잔액을 미반납 후 관내 업체에 장부를 만들어 목적 외 사용 등이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23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의 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 환수 처분된 금액은 739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0억 원이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순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이 환수한 부정수급액이 494억원, 기초자치단체 232억원, 광역자치단체 12억원, 교육청 6천만원 순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366억 원, 기초자치단체는 전북 남원시가 12억 원,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4.7억 원, 교육청은 울산교육청이 2천만원으로 환수처분이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률상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3분기 중 해당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취약·빈발 분야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2억→5억 원)을 상향 추진하고, 국민권익위 외의 타 기관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작년에 평가등급, 근무직원 수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약 4억 4천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관리하고, 각급기관과 협력해 부정수급 근절 홍보 강화, 포상급 지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