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원대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상장으로) 시세차익을 얼마나 현실화했는지는 살펴봐야 하지만 메콩 코인과 마브렉스 코인 등을 상장 전에 사들인 건 사실"이라며 "표면적으로 상장될 걸 알고 샀는지, 모르고 샀는지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대거 사들인 마브렉스는 같은 해 5월 6일 빗썸에 상장됐다. 당시 개당 4만 1700원대였던 마브렉스 가격은 상장 당일 6만 4천 원 대로 상승해 거래됐다. 거래 규모는 당시 시가 기준 10억 원에 달해 김 의원이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코인의 '상장 시점' 같은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암호화폐 미공개 정보 이용도 뇌물죄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투자기회 제공도 뇌물이라 볼 수 있다"며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혐의들은 모두 검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21년과 지난해 연말 재산등록 기준일 직전 코인을 샀다가 이듬해 초 파는 식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도 검토 중이다.
재산 신고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공직자 윤리법 위반은 요건이 엄격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