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다음 달 3일부터 '아프면 쉴 수 있는' 근로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은 오는 2025년 7월 전국 시행 예정이며 익산시는 보건복지부의 2단계 상병수당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전북에서는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익산시는 상병수당과 관련해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1일 4만 6189원을 최대 90일까지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 하위 50%의 익산시 거주나 익산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업자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이 해당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시는 전북 최대 기업도시로 많은 근로자들이 이번 상병수당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