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폐기물처리업체 입주 불허 3년 만에 승소

연합뉴스

충북 영동군이 폐기물처리 업체 입주를 두고 3년 넘게 벌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5일 영동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A업체가 군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업체는 2020년 12월 용산면 4만 9천여㎡에 매립형 폐기물처리장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환경오염을 우려한 군이 부적합 통보하자 행정심판을 거쳐 이듬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폐기물의 운반, 매립 과정에서 오염물질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우려한 영동군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재판부에서 군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군의 재량권을 인정해준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앞으로도 환경권 등 군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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