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녀 전세금 대주면 증여세? "실무적으로 X억까지는…"[돈세지]


■ 진행 : CBS 산업부 김수영 기자
■ 출연 :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

◇ 김수영>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돈세지'입니다. 오늘은 '세무사들의 세무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국내 최대 세무법인 다솔의 대표인 안수남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자녀 결혼할 때 도와주면 증여세?"…"0억원 까지는…."


◇ 김수영> 대표님 저희가 2월에 '현금증여 편'이 나갔는데 자녀가 결혼할 때 네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걸 다 신고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거든요.

◆ 안수남> 저희가 이것이 이제 공개된 유튜브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법상으로는 자녀들한테 주는 돈 자체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다 증여로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결혼을 했어요. 전세금 정도는 몰라요. 일부라든지 전부라든지 부모님들이 다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국세청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전세 너 얻은 거 니 돈으로 샀어 부모님 돈이야?' 이거를 조사를 한 번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사생활 침해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세무조사를 하거나 문제를 삼지는 않아요.

국세청에서 지난번에 한 10억(원) 넘어가는 전세(보증)금, 고급 주택에 대한 전세금에 대해서는 본인들에 대한 소득하고 격차가 났을 때에 그거는 조사한 사례는 있어요. 그런데 일정 금액, (보증금) 5억 미만짜리 전세를 얻었다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가 거의 나온 사례도 없고, 조사도 그런 조사는 하지를 않습니다.

◆ 안수남> 법에서는 실무적으로 과세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에게 주택 증여할 때 3가지 검토하면 세금 절반까지 뚝


◇ 김수영> 그러면 전세금 말고 이제 그런 좋은 마음으로 집을 주면 어때요?

◆ 안수남> 저희 사무실에 상담오신 분 사례인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로 이 중 한 개 주택을 증여할 계획이었는데 해당 주택은), 한 20억 정도 시가 갔었고 그때 이분이 산 거는 아마 취득가액은 한 8억이었고 공시가액은 한 1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안수남> 전세가 10억 안고 있었고 이거를 아드님한테 증여를 하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증여세하고 취득세를 계산해봤더니 약 8억 7천 정도 나옵니다.

◆ 안수남>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여기 전세를 안고 넘기는 부담부 증여를 해보세요' 했더니 (세금이) 5억 4천으로 줄어들어요.

◆ 안수남> '아드님이 나이가 몇 살이고 지금 뭐 하냐'고 그랬더니 '35살에 회사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돈이 한 2억~3억 갖고 있다고 그래요. 배우자가 또 있고.

◆ 안수남>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봤더니 저희가 20억 짜리를 감정평가를 했더니 한 18억이 나와요. 18억이 나오면 그 양도가액을 18억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하니까 4억2천이면 되는 거예요. (세금이) 또 줄어들어요.

◆ 안수남> 근데 그거를 부모 자식 간에는 18억짜리 부동산을 최소 15억에 거래할 수도 있어요. 저가 양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양도를 해서 자금을 들이는 걸로 계산을 했더니 세금은 3억 4천으로 또 주는 거예요.

◇ 김수영> 그럼 당초에 처음에는 이제 증여로 생각하셨을 때보다 한 절반 이상 (세금이) 줄어든 거네요.

◆ 안수남>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증여가 최우선이 아니고 아까 순수 증여도 생각해 봐야 하고, 부담부 증여도 한번 계산해 봐야하고, 자녀가 능력이 있으면 매매도 생각을 해봐야 되요.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만이 절세 효과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세금 없이 12억 원 주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 김수영> 상속 이런 거는 이재용 회장님 재벌분들 이런 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안수남> 옛날에는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특권층이었어요. 즉 4% 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다 걸려버렸기 때문에 보통 대중세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미리 대비를 하신 것과 안 하신 것은 세금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 김수영> 미리미리라는 게 언제부터 해야하는 거예요?

◆ 안수남> 요즘에 젊으신 분들은 부부 간에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공동 소유를 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이 경제 활동을 하신 분 명의로 해놨거든요. 남편들 명의로 해놓으셨는데 남자들이 재산을 많이 해놓고 아내가 적게 갖고 있는데 이게 죽을 때 순서가 중요한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죽을 때는.

◇ 김수영> 그렇죠.

◆ 안수남> 반드시 남자가 먼저 죽어줘야 되는데(웃음) 남자가 먼저 죽어주지 않고 여자가 먼저 죽으면 배우자 공제 때문에 세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때라도 배우자한테 6억 공제받고 증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 10년마다 6억씩을 줄 수 있거든요. 세금 없이. 그러면 12억을 주려면 얼마 걸릴 거예요?

◇ 김수영> 20년?

◆ 안수남> 10년마다 6억씩 공제해준다고 그랬잖아요. 10년 하루지.

◆ 안수남> 자녀들한테도 미리 넘겨주고 배우자한테 넘겨준다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3분의 1 전법을 쓰라고 그러거든요. 3분의 1을 50대에 주고 3분의 1은 60대 주고 3분의 1은 상속까지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줘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효도도 안 하니까.


◆ 안수남> 그래서 나눠서 주되, 그거를 어떻게 누구한테 언제 시기에 얼마 주냐가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상속까지 가져갈 재산, 사전 증여할 재산, 처분해서 바꿔서 현금화시켜서 줄 수 있는 것을 미리 검토를 받아보셔야 돼요.

죽음의 시기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증여 시기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 분산을 시킬 수가 있고요. 수증자 분산을 시킬 수가 있고, 재산 분산을 시킬 수 있는 이 카드 3개를 쓸 수 있는 것이 증여니까. 상속과 증여 재산을, 비율을 적절하게 잘 가져가야 됩니다. 죽음의 시기는 조절할 수 없지만 증여 시기는 조절할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 김수영> 지금까지 언제 세무 상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안수남 대표님이랑 얘기 나눠봤고요. 그러면 이번 편 보시고 세무 상담 좀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세무사한테 세무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받으면 뽕 뽑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준비했으니까 다음 편도 잊지 말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기사는 세무법인 '다솔'의 자문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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