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차 공고에서 접수 건이 없었기 때문으로, 홍성군에 따르면 오는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모집이 이뤄지는 2차 공고는 1차와 달리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한정된 폐기물 처리예산을 고려해 효율적 수집·운반 여건을 위한 후보지 선정 조건을 추가했다.
법률에 따라 유치 지역에 시설공사비의 20% 범위(약 80억 원)에 해당하는 주민 편익 시설 설치지원과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최대 20% 범위(1억 4천~2억 8천만 원)에 해당하는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주민 편익 시설의 경우 주민협의체가 비동의할 경우(일부 또는 전부) 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군은 설명했다.
기준은 일평균 70t 규모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고 1만 2천㎡ 이상의 면적이 필요한 시설로, 상수원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제한받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고 군은 부연했다.
군은 오는 6~7월 중 읍·면을 순회하며 설치계획과 유치마을에 대한 지원방안 설명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