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양형기준' 만든다…대검 "기술유출·전세사기 처벌 강화"

대법원. 박종민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기술유출 범죄와 전세사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와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기로 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오후 제125차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추진 업무에 관해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양형위 측은 "범죄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 범죄의 발생 빈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의 필요성과 1~8기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양형위가 선정한 범죄는 △지식재산권범죄 △마약범죄 △스토킹범죄 △동물학대범죄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성범죄 대상이다. 특히 이 가운데 양형기준이 없었던 스토킹범죄와 동물학대범죄는 새롭게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양형위는 기술유출 등 지식재산권 범죄는 영업비밀 국외누설죄의 법정형이 상향된 점 등을 양형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해달라는 관계 기관 요구가 많은 만큼 우선으로 2024년 4월까지 양형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다.

마약범죄 기준은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기범죄 양형 기준은 12년 만에 수정 작업에 들어간다.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피싱 범행에 흔히 동반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양형기준도 함께 정비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업무상위력추행·피감독자간음 등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이 설정된다.

기존에 양형 기준이 없던 범죄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기준을 신설한다.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0월 시행 이후 축적된 양형 사례를 바탕으로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자유형(징역·금고·구류)뿐 아니라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도 함께 만든다. 동물 학대 범죄도 양형 기준이 신설된다. 동물 학대 사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점이 고려됐다.

양형위는 내년 4월까지 지식재산권·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1년간은 동물 학대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여타 범죄의 양형기준을 수정한다.

한편 대검찰청과 특허청은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와 관련해 지난 4월 양형위에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를 제안한 바 있다.
 
대검은 국가정보원 통계를 인용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만 총 93건이라고 밝혔다. 피해 규모는 약 25조원으로 추산된다.

대검은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기술 유출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술유출범죄가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으로 선정돼 산업기술 보호가 더욱 두텁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보호에 대해서도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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