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박주리 의원은 최근 안전재난과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시의 지역안전도 목표치가 C등급이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먼저 박 의원은 "실제 시의 실적은 A등급을 거뒀다"면서도 "이런 역량에도 불구하고 굳이 낮은 목표를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기존에 C등급을 계속 받아왔다면 목표치를 B등급 등으로 올려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게 적절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 자치행정과의 후생복지만족도(목표 35%)와 문화체육과의 문화관광해설만족도(목표 60%) 등도 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례로 언급됐다.
문제 제기의 근거로는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을 들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성과 목표 설정 시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법규에는 부적절한 목표치 설정의 예시로 '개선 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 실적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등이 제시돼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서 실정에 맞게 설정하느라 그랬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