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한국노총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되면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8일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 측은 경찰의 폭력적인 김준영 사무처장 연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위원회 차원의 노동자위원 1명 공석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자측 위원들은 회의장에 '경찰 폭력진압에 의해 구속된 김준영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석방하라' 등이 적힌 팻말도 들여왔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박준식 위원장에게 "노동자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심의 진행은 불합리하다"며 "규정과 범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또 "같은 위원으로서 김준영 위원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도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김준영 위원이 정부 탄압으로 부당하게 구속됐다"며 김 위원 석방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보증 등 박준식 위원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박희은 부위원장은 "김 위원 공석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표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와 사 그리고 공익 각 9명씩 총 27명 위원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 액수를 비롯한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
위원회 운영규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측 특정 위원이 투표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대리 표결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와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시' 두 개로 적시돼 있어 이번 김준영 위원 구속 사태 경우 대리 표결 허용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노동자 측과 달리 박준식 위원장과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 측은 김준영 위원 구속과 심의 불참을 최저임금 심의에 큰 차질을 초래할 중대 사유로 보지는 않는 모습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김준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을 뿐 대책 관련 언급은 없었다.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와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역시 "안타깝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편, 이날 3차 전원회의는 사용자 측이 시행을 강력히 주장하는 최저임금 업종 구분 적용이 주요 논의 안건이었다.
노동자 측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무력화"라며 거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고, 사용자 측은 "업종별 지불 능력을 고려하는 구분 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