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 음주운전 60대…8번 걸리자 선처 없이 '철창행'

창원지법, 음주운전 60대 징역 1년 선고


음주운전을 반복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금까지 7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반복해 선처받았지만, 이를 무색하게 재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