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여수시의회, 도비 농로 개설 특혜 의혹 반박

박성미 여수시의원이 도비 농로 개설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창민 기자

전남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이 자신의 땅에 도비로 농로를 개설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30일 여수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 관련 정치적 지위를 활용해 특혜를 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성미 시의원 죽이기, 배후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내고 제기된 세 가지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사돈 관계인 전남도의원을 동원해 특별교부금을 받았다는 주장과 돌산읍 월암 마을 농로 설계 변경 때 시비 1900여만 원을 들여 농로와 석축 공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박 의원 남편이 소유한 건물 1층에 지역아동센터가 입주해 운영비 등 매달 1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농로 개설 특혜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7년 전 주민 숙원 사업으로 민원이 발행한 곳"이라며 "사돈인 전남도의원이 전남도에 특별 교부금을 요청한 시점은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전 상황이었고 시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농로 포장을 위해 이장의 부탁을 받고 제 땅 약 88평 사용을 승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석축 공사에 대해서는 사비를 들여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문제도 '여수시에는 농막으로 신고했으나 생태학습장 간판을 달고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 대상으로 파종·수확 프로그램을 수차례 진행한 것을 지적한 부분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월암마을 부지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생태 학습을 위해 파종 및 수확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돈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면서 "지역 정치인을 매장시키기 위한 모종의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7년 7월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월암마을 일대 농지 2774m²를 7700만 원에 매입했다. 1년 뒤 농로가 개설되면서 길이 100m, 폭 3m의 도로가 한차례 설계 변경 후 길이 115m, 폭 3~4m로 확장됐다.

또 지난해 2월 아들과 공동으로 돌산읍 상동에 밭 3216m²를 매입하고 도비 특별교부금을 받아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길이 66m, 폭 4m 농로와 석축 공사가 진행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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