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할인구매 한도 월50만원으로 상향

보은군 제공

충북 보은군은 6월부터 지역화폐인 '결초보은상품권'의 월 개인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31일 밝혔다.

할인율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0%가 유지되고, 할인구매 한도 50만 원 가운데 지류형 상품권은 15만 원까지만 구매 가능하며 나머지는 카드상품권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한도 증액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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