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점심시간 무료 주차를 확대 운영한다.
괴산군은 다음달 1일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 시행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 시간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괴산군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를 감안해 지난 1일부터 주·정차 단속도 완화했다.
고정형 CCTV 단속시간은 기존 오후 8시까지에서 오후 6시로 단축했다.
다만 5대 불법주정차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소화전, 인도, 안전지대 등에 대해서는 24시간 단속을 유지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도 기존대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주정차 단속 방침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