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북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오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고, 재산을 축소·누락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 구청장이 북구 주민에게 전송한 18만여 통의 문자 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12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은 오 구청장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선고 이후 오 구청장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