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원 북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25일 오태원 북구청장,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1심 선고
재판부 "문자 전송, 선거와 관련된 행위…재산 축소도 미필적 고의"
오 구청장, 선고 이후 즉시 항소하겠다는 의사 밝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부산 북구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북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오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고, 재산을 축소·누락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 구청장이 북구 주민에게 전송한 18만여 통의 문자 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12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은 오 구청장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선고 이후 오 구청장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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