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항소심 본격화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주수 의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 심리로 열린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군수는 1심과 같은 입장을 유지했고, 함께 기소된 전 의성군 공무원 A(63)씨는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김 군수는 2017년 9월 A씨를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뇌물 전달 관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 돈을 김 군수에게 건넨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A씨는 자신이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 돈을 김 군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당시 김 군수의 집무실에서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는데, 김 군수는 그 시각 이미 자신은 퇴근했다고 알리바이를 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그 시각 김 군수 사무실의 유선 전화에 대한 통신사실조회를 신청했다. 통화 내역이 있는 지 확인해보면 실제 김 군수의 퇴근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김 군수의 혐의 입증을 위해 A씨와 또다른 전직 공무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과 A씨 측 통신사실조회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8월 23일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김 군수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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