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예천서 원룸 전세사기 5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

안동경찰서.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 안동, 예천 지역에서 원룸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안동과 예천 지역 다가구주택(원룸) 전세사기 피의자 A(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안동, 예천 지역에서 원룸 건물 3채를 운영하면서 임차인에게 권리 관계를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이나 은행 근저당 등 권리 관계를 고지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거나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는 45명, 피해액은 약 16억 3000만 원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많은 점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안동시와 협조해 안동시 민원실에 피해자 지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안동시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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