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처가 '공흥지구' 고발인 "권력 면죄부…재고발 검토"

"권력형 부정부패…토착·토건 비리"
"경찰, 면죄부 주기에 급급…재고발 검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고발인인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지난해 3월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성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면죄부"라면서 재고발 방침을 세웠다.

2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는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자 토착·토건 비리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수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수사와는 대조적"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면죄부 주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발한 지 1년 6개월 동안 중요 피의자인 최모씨(윤 대통령의 장모)에 대해 서면조사만 했다"며 "이것이 윤 정부가 행안부 경찰국을 설치한 이유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기대하기는 어렵더라도 검찰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수처에 사건을 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발부담금 0원'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공흥지구 시행사(ESI&D) 대표인 김모씨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사업기간 소급적용' 의혹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양평군청 공무원 A씨 등 3명을 함께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함께 고발장이 접수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서면으로 한 차례씩 조사한 뒤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최씨가 시행사 대표이던 시기와 범죄 혐의기간이 겹치지 않는 등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선인 시절 함께 고발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각하 조치했다.

양평 공흥지구 의혹은 최씨가 운영하는 가족회사(ESI&D)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을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0원'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양평군은 2016년 ESI&D측에 개발부담금 17억 5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다가 2017년 1월 6억 원, 같은해 6월에는 개발이익이 없다며 '0원'으로 확정하고 부과하지 않았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재검토 후 지난해 11월 뒤늦게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양평군이 2016년 6월 준공을 한 달 앞두고 ESI&D 측에 임의로 사업기간을 2년이나 연장해 준 사실도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었다.

2021년 10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해 1년 6개월간 수사한 경찰은 이번 특혜 의혹의 전제 조건인 윤 대통령의 처가와 당시 양평군과의 '연결고리'는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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