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신청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지 2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금요일(19일) 유씨와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 A씨까지 2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검찰에서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있다"며 "아마 이날 중 청구 여부가 결론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배경에 대해 "처음에는 (구속영장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다"며 "그 때는 본격 조사하기 이전 단계라 단순 투약 정도로 생각했다. 단순 투약 사범은 대부분 불구속(수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신병 처리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가장 큰 부분은 (유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이다. (투약한 마약) 종류도 애당초 (식약처로부터) 경찰에 수사 의뢰가 들어왔을 때보다 많이 늘고, (투약) 횟수도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단독 범행이 아니라 다른 공범까지 존재하면서 구속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지인에 대해서는 "지인도 (유씨와 마찬가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부분과 증거 인멸 우려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2명(유씨, A씨) 모두 증거 인멸 정황이 있어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함께 입건된 유씨 주변인 4명 가운데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피의자들은) 영장을 신청할 사인이 아니라고 봤다. 증거 인멸 우려 부분이 다른 2명(유씨, A씨)에 비해 떨어진다고 봤고,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