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 '역대급' 실적은 착시"

"1분기 보험사 이익 중 상당금액은 IFRS9 도입에 의한 미실현 이익"
"리스크 관리 필요"
이달 중 CSM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보험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거둔 것과 관련해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착시효과가 반영됐다며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합산 당기 순이익이 5조23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 중 6200억원이 새로 도입된 회계제도인 IFRS9에 따른 효과, 1조5900억원은 신계약비 상각기간 확대에 따른 효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새 회계제도인 IFRS9는 은행, 증권 등 타 업권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했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올해부터 IFRS17와 함께 도입했다.

IFRS9는 기존 회계기준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했던 수익증권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데, 올해 1분기 중 금리하락으로 인해 보험사가 가진 채권형수익증권의 평가이익이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기존 회계기준에서는 신계약비 상각기간이 최대 7년이었지만, IFRS17에서는 보험 전체 기간으로 확대돼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발생했다.

이런 제도변경 효과를 제외한 당기 순이익은 3조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당기 순이익(3조700억원)보다 오히려 적은 셈이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의 제도변경 효과를 제외한 당기 순이익이 1조원으로 지난해 1분기(1조4200억원)보다 감소했고, 손해보험사는 2조2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조6500억원)보다 늘었다.
 
생보사의 수익증권 규모가 약 2배 가량으로 많아 올해 1분기 실적에서 평가손익으로 인한 착시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1분기 발생한 보험사 이익 중 상당금액은 IFRS9에 의한 투자손익에 의해 발생한 미실현 이익"이라며 "향후 금리변동에 따라 손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보험회사는 위험 분산 상품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IFRS17 하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자의적인 가정으로 계약 서비스마진(CSM)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등 기초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내 제시하기로 했다.

새 회계제도에서는 CSM이 수익성 지표로 도입됐는데 일부 보험사들이 스스로 결정한 손해율, 해약률 등 계리적 가정을 활용해 CSM을 제각각으로 산출하면서 수익성 지표 자체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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