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및 약사 단체가 내달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거쳐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야간·휴일에 한해 소아청소년과의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할지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충분한 편익을 고려하면서 '안전한 진료'라는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의협은 협의체를 통해 복지부와 '비대면 진료 4대 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계와 세부적인 논의 없이 발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비대면 진료가 그간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할 때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올 2월 의정협의체에서 정해진 방향성대로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그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군의 특성상 반드시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기로 한 △감염병 확진자(코로나19 등) △섬·도서벽지 환자 △거동불편자(장애인·고령층 등)의 기준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실제로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자'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추후 논의를 통해 범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두고도 "기존에 합의된 원칙에 따라 (아예)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희귀질환자 등은 제한적으로 병원급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다고 한 당정의 방침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이어 △비대면 진료의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불법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의 오·남용을 막을 것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같은 세부내용이 충족돼야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권이 담보될 수 있다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시범사업이 진행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아환자 비대면 초진 허용 여부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석 달 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