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영이 사건' 간호사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A씨 상고 기각하고 1, 2심 확정
2019년 부산 동래구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다 신생아들 상습 학대한 혐의

박종민 기자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 간호사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8일 업무상과실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이(가명)를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고, 21차례에 걸쳐 신생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간접적인 증거를 종합해볼 때 신생아의 상해 원인은 강한 충격에 의한 외상으로 인정되고, 이 외상이 A씨 이외 다른 간호사 근무 시간에 발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또 "신생아실 간호사가 신생아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무변론으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