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성로 상인회·퀴어축제 반대 단체, 축제 조직위 경찰 고발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제공

매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동성로 상인들과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가 퀴어축제 조직위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동성로 상인회와 퀴어반대대책본부는 18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퀴어축제 조직위 배진교 대표와 서창호 인권팀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상인회와 퀴어반대본부는 매년 퀴어축제 주최 측이 행사 기간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먹거리 등을 판매하는 부스를 운영해왔다며 이는 국유재산법,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인회와 퀴어반대본부는 축제 기간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교통체증이 발생했고 많은 대구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상인회는 이로 인해 동성로 상인들도 장사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고발과는 별개로, 행사 참여자들이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고발인 측은 '공연음란'이라고 표현하며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퀴어축제 조직위 서창호 인권팀장은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다. 주최 측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점용에 따른 과태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은 퀴어축제를 불법 행사로 낙인찍고 흠집내 축제 개최를 저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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