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국민의힘 김선교 "부덕의 소치…행보에 변화 없을 것"

윤창원 기자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회계책임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 의원은 판결을 존중하되, 지역 현안과 윤석열정부의 성공 등을 위한 행보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제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데 지역 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면서도 "여주·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다. 앞으로도 제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당선자 당선을 무효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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