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우울증 관련 진단을 받고 치료 약물을 복용 중인 우울증 환자(주민등록 기준 괴산군 거주)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후관리에 동의하면 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2만 원(연 24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빠른 치료와 회복을 위해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