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범 가족들'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과 개인 신상을 SNS에 퍼뜨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자신의 SNS에 B씨 가족의 인적 사항과 가족사진을 올려 '방송 프로그램에 나온 고양이 학대범 가족'이라며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 부모를 '가정폭력범·사체처리반'으로 표현하고 누나를 '학대범 가족 중 역대급'이라고 게시한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의 범행으로 직장과 주소까지 기재되는 등 신상이 공개된 B씨 가족의 집으로는 수의 상자가 배달되거나 직장으로 '학대범 가족이 근무하는 곳이 맞냐'는 피해를 입은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고양이 학대범으로 일컬어지는 B씨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얼굴과 실명, 직장, 주소, 가족관계 등이 노출돼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진위를 확인하거나 검증 노력 없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