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16일 애완견 20마리를 산에 내다버린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시 농장에서 기르던 애완견 20마리를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재분양해 돈을 벌려고 포메라니안과 스피츠 등 애완견을 분양받았다가 양육 비용이 많이 들자 산에 내다버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버려진 애완견 가운데 1마리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됐다. 구조된 19마리 중 16마리는 분양, 1마리는 안락사됐다. 2마리는 노원구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