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주거침입과 특수감금치상죄로 A(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서 전 부인 B씨의 자택에 몰래 침입해 집에 돌아온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군산에서 부안군 새만금 남북도로 공사현장까지 약 55㎞를 이동했다.
B씨는 지인에게 "납치됐다"는 문자를 보내 상황을 알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응 최고 단계인 '코드0'를 발령했다.
경찰은 경력 100여 명을 투입해 A씨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차를 피해 주행하다 차량과 함께 바다에 빠졌으며 차에서 나온 A씨는 자해를 시도하다 체포됐다.
도주 2시간 30여 분 만이다.
보조석에 있던 B씨는 다행히 물에 빠진 차에서 탈출했다.
A씨는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 사건은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주거 이전비, 심리 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