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규제신고센터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업 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필요한 규제나 어려움을 토로하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올해 상반기 총 10회 방문 운영해 6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요 내용은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안정성 정기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정기인증 검사기관 확대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 완화 △외국인 운전면허 학과(필기)시험 언어 확대 △낙동강 하류유역 수질유해물질(수용성절삭유) 사용 기업체 입지 규제 완화 등이다.
김해시는 접수한 애로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를 진행하고 추후 수용되지 못한 건의 과제는 논리를 보강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운호 김해시 법무담당관은 "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시민들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규제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시 누리집 '정보공개/행정규제개혁/규제디딤돌' 게시판 또는 규제신고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