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말종" 초등생에게 母 비난 문자한 현직 교사 벌금형

연합뉴스.

자신의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수 차례 해당 학생의 엄마를 욕하는 등 정서적 학대 문자 메시지를 보낸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48분까지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과 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B(12)군에게 B군의 어머니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B군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너네 엄마에게 전해라, 인간 말종 짓 하지 말라고. 너랑 니네 엄마가 도서관 전세 냈냐' '진짜 내눈에 걸리기만 해보란다고 고스란히 알려드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A씨는 B군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모욕했다는 말을 듣자 이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딸과 B군이 과제물 제출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뒤 B군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아 2021년 11월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했지만 B군의 어머니는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맞신고를 해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아동과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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