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광고물 게시 절차를 거친 뒤 지정된 곳에만 게시해야 한다.
완주군은 불법 현수막이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현재 완주군은 읍면별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수시로 점검에 나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 특히, 도로변 가로등과 가로수 사이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제거토록 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다량의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은 과태료를 즉각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로 불법 광고물 근절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친 후 지정된 게시대에 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